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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0571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무효) [2] 상환대장에 '갑 포기, 을 잔액 납부'라는 취지의 부가기재만 있는 경우, 그 농지가 을에게 적법하게 재분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 폐지)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이므로 이러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1996. 1. 1. 폐지) 제32조 소정의 절차[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對地調査),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10일간의 종람(縱覽)]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분배는 당연무효이다. [2]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에 농지를 분배받은 갑이 농지를 포기(정부에 반환)한 이상 그의 기상환액은 정부가 그에게 보상한 후 새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재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갑에게 기상환액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상환액을 재분배받은 을이 이미 납부하였던 것으로 계산하여 을이 갑의 미상환액만 상환하면 상환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또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의 상환대장에 관한 규정은 농지를 재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을에게 그 농지를 적법하게 재분배하였다면 당초의 상환대장과는 수분배자와 상환기간을 달리하고 상환액 징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대장을 신규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당초의 상환대장의 수분배자란과 상환기간란과 상환액징수내역란을 정정하였어야 하므로, 상환대장의 신규 작성이나 정정은 일체 없이 상환대장에 갑이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을이 남은 상환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부가기재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가기재만으로는 을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엄격한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재분배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0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0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13 판결(집14-2, 민194),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840 판결(집15-2, 민9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