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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005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약정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산절차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 후 반드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양도담보 약정 당시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 제607조, 제608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607조, 제608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9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공1992, 66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공1996상, 169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공1996하, 1788) / [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공1985, 1543) /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공1981, 144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