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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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413
【판시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공1977, 10270), 대법원 1995. 7. 21. 자 94마1415 결정(공1995하, 99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