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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939
【판시사항】
[1] 과세특례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과세특례배제업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제74조 제4항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는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한 경우,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같은 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일반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가 시행령 제74조 제4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의 신규겸영시 과세특례 배제에 관한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항, 제74조의2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6. 30. 재무부령 제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공1988, 1544),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766 판결(공1989, 138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공1990, 1617),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 210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공1995상, 51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공1996상, 2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