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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84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1]항의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공1997상, 65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