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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4089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2]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 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84. 12. 31. 실효)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공1994상, 1005) /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 [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