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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9011
【판시사항】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 84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공1995상, 65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공1995하, 2367),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공1995하, 32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