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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5032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및 보상받을 권리자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과 손해배상의 범위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 불법행위시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바, 당시의 구 수산업법령에 신고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은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6조 제1항,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1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266 판결(공1985, 27), 대법원 1988. 11. 3. 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공1997상, 119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공1997하, 3835) / [2]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집11-1, 민14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공1989, 121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공1994상, 13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공1995하, 3380)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