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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906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재개발공사 수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사옥취득을 위한 건축물 신축행위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 신축에 사용한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5]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도 않고,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취득·보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수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을 취득·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법인 소유 위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제한의 효력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인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위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옥 취득을 위한 법인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제18조 제6항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부칙 제2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 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건물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위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5]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그 제18호에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현행 제43조의2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6항, 부칙(1990. 4. 4.) 제1조, 제2조 / [4]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 [5]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18호 / [6]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공1993상, 147)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공1992, 333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8962 판결(공1994상, 153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공1994상, 1532) /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공1986, 313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 [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공1983, 166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공1992, 3321) / [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