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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286
【판시사항】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률이 된다.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당해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의⑷,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공1975, 844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 8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공1983, 128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 10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