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3286
【판시사항】
[1]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교조신문의 발행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略稱)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단체라면 발행주체의 불법성과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명칭이 제호(題號)에 사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에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주장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발행주체가 단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 [3]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공1992, 1741) /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 13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