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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887
【판시사항】
[1] 풍선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있어서 "BUBBLE"이라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와 그것을 포함한 상표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造語)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1261 판결(공1994상, 72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공1997상, 111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