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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184
【판시사항】
상표 "SPO▼S, 스포스"가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 "SPO▼S, 스포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8. 선고 80후84 판결(공1982, 64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후5 판결(공1983, 368),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후86 판결(공1985, 105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