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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14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도형+SAINT-SAENS"와 인용상표 "SENSE"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양센스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31 판결(공1997상, 94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공1997상, 111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공1997하, 2178) /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 48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공1995상, 91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25 판결(공1997상, 123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