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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8350
【판시사항】
[1]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 영리법인 또는 조합 소유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그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그에 대한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 법리의 적용 여부(소극) [3]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2]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그 매각처분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에 의하여 ‘귀속재산 관리이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연명통첩이 있었던 1953. 5. 9.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당해 재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의 장관에게 있었으나(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그 이후 귀속재산의 매각권한이 1954. 9. 23.부터는 관재청장에게(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1956. 12. 31.부터는 재무부장관에게(1956. 12. 31. 법률 제427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1966. 3. 8.부터는 국세청장에게(1966. 3. 8. 법률 제1760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넘어가 있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넘어가 있던 1959년경 당시 그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위 연명통첩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한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대하여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참조조문】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2] 민법 제56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 [3]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집12-2, 행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 138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공1996상, 195) / [2]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404 판결(집13-1, 민16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공1991, 2011) / [3] 대법원 1974. 1. 15. 선고 72다2202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공1990, 2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