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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6053
【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현행 제161조 참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공1993하, 31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