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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023
【판시사항】
[1]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의 성질과 그 권한자 [2]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이미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지방보훈청장 등)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보훈청장 등이 당초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재분류(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전상군경자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훈령 제611호) 제7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인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은 위 보훈지청장이 그 신청한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행위는 상이등급을 재분류하여 달라는 기존 전상군경의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 재분류 결정권자인 위 보훈지청장이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거부한 최종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공1993하, 17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공1993하, 26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