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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464
【판시사항】
[1]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2]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5조,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 [2] 헌법 제38조, 제5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공1997하, 3180) / [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22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공1995상, 17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