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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084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3]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3]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공1997상, 2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 [2]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공1996상, 73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1997상, 636) / [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공1989, 18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