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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0390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그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해산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의무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징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주체 및 범위 [4] 부과 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받은 후 그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납부된 개발부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이상 그 부분에 한해서만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4] 부과 관청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발이익의 실제 수익자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가 부당하게 국가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이를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로서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3항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3항, 민법 제748조 제2항 /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공1994하, 265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공1997하, 3789),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29) /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공1994상, 208),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공1994하, 2241) /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공1996상, 477)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