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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073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토지를 임차하여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으며, 위 토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3동만 존재한 경우에 있어,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종업원이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