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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772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지가 산정 및 쟁송대상이 되는 처분 [2] 개발부담금의 감액 또는 증액정산 그 자체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를 그 쟁송대상으로 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미리 다툴 수가 없었던 사유인 정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정산처분을 하자, 그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당초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당초 처분의 잔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여한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결정·공고된다음,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였다면,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정산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감액정산의 경우에는 당초처분 중 감액정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그 증액정산의 경우에는 당초의 부담금액과 추가된 부담금액을 합한 부담금액으로 증액경정된 증액정산처분을 각 그 쟁송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정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미리 다툴 수 없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계산으로 결정될 뿐이고, 당초 처분에서의 탈루, 오류를 시정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그러한 위 정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산 자체에 고유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하여 그 정산 자체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감액정산이든 증액정산이든지 간에 정산 그 자체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를 그 쟁송대상으로 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미리 다툴 수가 없었던 사유인 정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 즉,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나 부과종료시점 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이 잘못되었다든가, 그 정산의 계산이 틀렸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래 감액되어야 할 액수보다 덜 감액되었다든가, 증액이 안 될 것이 증액되었다든지, 과다증액되었다든지 하는 점을 다툴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다음해에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감액정산하자, 당해인들이 그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당초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즉, 각자의 개발사업의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면적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발사업의 분할시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감액되지 아니한 잔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여한 경우, 당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공1997상, 146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3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