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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542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