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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4222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본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관한 사례임).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공1998상, 7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