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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6989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지입회사가 지입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계열회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지입회사가 아니라 계열회사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입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기 회사가 사고가 많아 보험료율이 높은 관계로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차량이 계열회사 소유라고 말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계열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험회사로서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가 실제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등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공1996하, 261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