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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4037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공1990, 51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 284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 69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 145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공1998상, 1603) / [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 31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