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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002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2] 제품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회사가 ‘기술제휴선, 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청구외 회사를 구 상표법 제73조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위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공1989, 100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622 판결(공1989, 123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162, 179 판결(공1992, 2668),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공1995상, 1340)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