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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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7658
【판시사항】
[1]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소의 이익 유무(적극) [2]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26조 [소의제기]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공1995상, 21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