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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7637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70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공1992, 2273), 대법원 1979. 9. 5. 자 79스9 결정[폐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