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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740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2] ○○○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공1990, 138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공1993하, 1576) /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공1995상, 16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