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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974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헌법 제15조, 제23조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14. 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공1997상, 407) /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공1996하, 29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