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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02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DAKOS + 도형"과 "DAKS"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 "DAKOS + 도형"과 인용상표 "DAKS"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등록상표의 요부(要部)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공1996하, 250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501) /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판결(공1997하, 217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