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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410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완성 후 각서를 제출하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 260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공1998상, 9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