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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10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의미 [2]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시공을 한 다음 사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설계변경허가시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으로서, 직접적인 토지개발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 토지의 용도지역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인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 부과기준상 종료시점지가는 물론 개시시점지가 역시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객관적인 기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도시계획법 제78조, 제92조 제1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따라 허가된 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 등과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으로서는 그 위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설계변경허가는 준공검사 전에 원래의 허가사항이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위법상태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로서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 원래의 허가가 실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새로운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로서 매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같은 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 등이 없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조 / [2] 도시계획법 제78조, 제92조 제1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공1994하, 211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