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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257
【판시사항】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회사의 토지출입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국가가 당해 토지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놓은 점 및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 서있는 국가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들만으로는,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7318 판결 /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공1996상, 80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공1997상, 10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공1997상, 1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