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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10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8조의2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