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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05
【판시사항】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 방법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3]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 [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 15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