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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450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선출원된 인용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종전에 당해 등록상표의 세계 각국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상표 "HARDY SPICER"와 "SPICER"의 유사 여부(적극) [4] "기계동력전달장치, 구성품, 부속품, 구동축" 등과 "자동변속기, 제동장치, 구동축, 클러치" 등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2] 선출원된 인용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종전에 당해 등록상표의 세계 각국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등록상표 "HARDY SPICER"와 그보다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PICER"를 대비하여, 등록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반부의 'SPICER'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에 있어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4]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상 제38류의 "기계동력 전달장치, 구성품, 부속품, 구동축, 프로펠라축, 연결축" 등이고,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같은 구분표상 제37류의 "자동변속기, 제동장치, 구동축, 클러치" 등인데, 위 상품들은 비록 상품류가 서로 다르고 규격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모두 동력을 이용한 기계기구의 부품들인 점과 그 생산자와 판매처에서 관련이 있는 등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 [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521 판결(공1997하, 272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 /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후890 판결(공1994하, 312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08 판결(공1996하, 3200),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