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7806
【판시사항】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관세법 제24조 제1항,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 /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공1990, 99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공1993상, 6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98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