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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186
【판시사항】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