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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789
【판시사항】
[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2] 고급주택 결정 기준인 1구의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유면적에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면적 및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분양계약 이후 건축자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공유면적 감축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바,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규정상의 공유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또한 정부가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공유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이후 건축회사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일부를 분리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유면적 감축 약정을 하고, 분리된 일부를 자사에 유보하였다가 타에 증여한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공용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위 건축회사가 공유면적 감축약정으로 자사에 유보하였다가 타에 증여한 공용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이는 전유부분으로 변경가능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감축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 [3] 민법 제215조, 제262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공1997상, 422) /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공1976, 912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공1992, 154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 1685),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공1995상, 155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공1996하, 35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