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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973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 3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