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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542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2]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의 의미 [3]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해 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7.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공장부지공사로 인하여 당해 건축신고승인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당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여 그 상실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농어촌진흥공사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 다음에, 위 소유자가 소외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신고납입하였다면, 이러한 위 납입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소유자로서는 여전히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현행 농지법 제2조 제9호 참조), 제4조(현행 농지법 제36조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2]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현행 농지법 제2조 제1호 참조) / [3]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현행 농지법 제2조 제1호 참조) / [4]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현행 농지법 제36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공1996상, 142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6479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246 판결 / [2][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공1996하, 222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공1996하, 3263) / [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공1997상, 10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공1997상, 11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