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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626
【판시사항】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이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
【판결요지】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64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 제159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14. 자 69마883 결정(집17-4, 민11), 대법원 1994. 8. 8. 자 94마1150 결정(공1994하, 249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