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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998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나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송 계속중 정기과세처분의 부과고지를 하자, 위 나지 소유자들이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 [2] 민사소송법 제235조, 행정소송법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 [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공1994상, 14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