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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11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 도형만으로 된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그 우측 하단에 별도의 문자상표를 표시한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개구리를 주제로 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에 있어,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별도의 등록상표인 "AVVENTO"라는 문자 상표를 그 우측 하단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표시한 표장을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한 경우,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공1996하, 266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공1996하, 3332) /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공1993상, 11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