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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707
【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2] 민법 제8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공1996하, 192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공1986, 130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