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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8776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칙적 거래한도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판매계약하에서 채권자가 이미 판매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거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도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판매계약상의 원칙적 거래 한도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 [2] 민법 제2조, 제4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공1984, 179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공1992, 169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공1996상, 4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