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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366
【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위 채권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