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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569
【판시사항】
[1] 상표 "CORAX"와 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적극) 콜악스 [2]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표백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비교할 때,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 콜악스 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 [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